농어촌진흥기금...개인 5000만·단체 3억 최대

경남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운영 자금은 개인 3000만 원, 법인·생산자 단체 5000만 원이다. 시설 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 단체 3억 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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