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개선하고자 시행됐다.

군은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5ha)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11월 30일→12월 10일) △신청절차 간소화 등 벼 재배 농가의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벼 재배 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누어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한다.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이며,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월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4월 9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2019년에 189농가에 7억 8900만 원을, 2020년에 266농가에 16억 3800만 원을 6개월간 월급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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