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올해부터 농기계임대 신청 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농종사 확인을 위하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전산 확인 가능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군은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제출할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종재 농기계지원담당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임대농기계 대여 시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 끝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적극행정을 몸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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