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진주시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수칙을 어긴 수곡면사무소 팀장급(6급) 3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일반직원(9급) 2명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들 5명은 주민 1명과 지난 19일 산청군 모 식당에서 점심식사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됐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시장은 "강도 높은 감찰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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