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전년 동기 1% 증가…다른 지방은행은 4∼14%대
은행 측 "BNK지주에 배당한 결과·대손충당금 쌓아 건실성 확보"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의 이익잉여금 증가분이 지난해 1% 수준에 그쳤다. 다른 지방은행과 적게는 3배에서 15배까지 차이가 생기자 의문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경남은행의 이익잉여금은 1조 8542억 905만 원이다. 2019년 3분기(1조 8716억 6129만 원)보다 0.94% 증가했다. 부산은행은 같은 기간 3조 4179억 707만 원에서 3조 4669억 6036만 원으로 1.43%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은행(3.94%)·전북은행(7.21%)·광주은행(14.44%)·제주은행(6.25%) 등의 이익잉여금 증가율과 차이가 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생긴 순이익을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남겨둔 것이다.

경남은행은 다른 지방은행과 달리 지난해 7월 BNK금융지주로 중간배당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7월 경남은행 640억 원, 부산은행 999억 원 배당을 공시했다. 배당금은 모두 BNK금융지주가 가져갔다.

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경남은행·부산은행 이익잉여금은 약 4.4% 증가가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다른 지방은행이 중간배당을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배당 자제를 권고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손실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미리 충분한 자본을 쌓아두라는 취지다.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서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자사주 매입 금지와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4월 코로나19 위기대응 총괄회의에서 같은 취지로 배당 자제 등을 권고했다.

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남은행·부산은행이 중간배당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였다. 대손충당금 적립은 회수하지 못할 채권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쌓아두는 것이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을수록 이익잉여금도 줄어든다.

경남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4.12%에서 3분기 85.07%로 높아졌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손충당금은 손실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쌓였다"고 설명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100%일 때 대손충당금과 부실규모가 균형을 맞춰 자산건전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2분기 91.31%에서 3분기 105.75%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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