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 특별법 통과 촉구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제안한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경제환경위원장은 "현재 동남권 발생 국제선 항공 화물은 94% 이상을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천공항이 재난으로 이용이 곤란할 때를 대비해 24시간 운영 가능한 수도권과 상생하는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확장성, 물류와 여객 중심의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는 가덕 외에는 없으며, 활기를 잃어가는 동남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작은 가덕신공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환경위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이후 도의회는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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