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185만 원

경남도가 '서울 청년'을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1명당 185만 원(기업당 최대 5명)을 지원한다.

도는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은 매월 임금 220만 원을 받는다. 서울시가 110만 원, 경남도가 75만 원, 참여 기업이 35만 원을 부담한다.

도내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 전자우편(ssn@gnep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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