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하면 시는 특례시 발족까지 남은 1년 동안 정부, 경남도로부터 넘겨받을 특례사무 발굴 등을 전담하는 한시 조직인 준비단을 시청 조직에 설치한다.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은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는 자치분권팀, 각종 특례를 발굴하는 사무특례팀, 재정특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의회는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다룬다.

이치우 의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말미암아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한 안건을 우선으로 처리하는 등 시의회 의원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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