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선 따라 15m 높이 25개
도 인허가 안 받고 공사 적발
"절차 인지 못해…잘못 인정"

남해군 남면에 있는 대형 골프장이 불법으로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지역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아난티남해 골프장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일부 골프코스에 야간 조명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야간 조명 시설은 높이 15m에 밝기 120~250럭스 규모로 모두 25개다.

그러나 골프장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야간 조명 시설이 해안과 인접한 곳에 설치돼 해양생태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골프장 관리·감독을 맡은 경남도 체육지원과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3일 아난티 골프장을 현장 점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불법 설치와 관련해 시정명령할 계획이고, 시정 기간에 철거 등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도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 남해군 남면 아난티남해 골프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야간 조명시설이 불을 밝히고 있다. /허귀용 기자
▲ 남해군 남면 아난티남해 골프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야간 조명시설이 불을 밝히고 있다. /허귀용 기자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2007년 4월 당시 야간 조명시설과 관련한 사업 승인 내용으로 설치했고, 그 이후 승인 변경이 한 번 더 있었지만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원칙대로 경남도 의견을 받아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남해군은 아난티 골프장의 최종 실시설계 승인 자료가 없고 해당 시설을 건축법상 공작물로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며 애매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관리·감독권이 있는 경남도에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신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승인권자가 남해군이 아니라 특별히 조치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개장한 아난티남해 골프장은 18홀의 골프시설이 해안선을 따라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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