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량 초과 사업장에 과징금

새해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2일 2021년부터 바뀌는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시행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등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총량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동시에 다음해 할당량이 줄어든다. 환경청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다"며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미리 구매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바뀐다. 기존 지표였던 COD 값 검출 방식은 난분해성 유기물질 산화 능력이 낮아 총유기물 중 30~60%밖에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총 유기물 중 90% 이상을 측정하는 TOC 지표 도입으로 보다 정밀한 유기물질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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