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상금제
의령군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우량기업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유치 실적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억 원 이상이며,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0만 달러 이상이다. 포상범위는 개인별 1000만 원 이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은 국내 기업 또는 자본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억∼100억 원은 최대 200만 원, 100억∼500억 원은 최대 350만 원, 500억∼1000억 원은 500만 원, 1000억 원 초과는 1000만 원이다.
민간인은 상한액이 500만 원, 65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간 지급 금액을 달리했다. 군내 기업 자체 투자예정 계획에 따른 증액투자나 이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및 투자유치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은 포상에서 제외된다.
하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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