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가구·건강증진 사업 중심
활동성 보장 조례 제정 움직임
통영·의령·산청서 미용비 지원
울산 노인 취업차별 실태조사도

2020년 기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다. 경남은 고령 인구가 16.5%로 전국 평균보다 0.8%p 높다.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혹은 후기 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2030년 노인 인구는 25%, 경남은 이보다 높은 26.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법과 조례도 '노인'을 향하고 있다. 노인층이 많고 적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조례는 건강·학대 예방·홀로 사는 노인 지원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품위 유지·성인식 개선·취업 차별 금지 등 노인의 활동성 보장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도내에 확산하거나 준비해볼 만한 지역 조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노인복지 초점이 돌봄·건강 증진 등 사회문제 해결서 노년 활동 보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바리스타로 일하는 노인 자료사진.
▲ 노인복지 초점이 돌봄·건강 증진 등 사회문제 해결서 노년 활동 보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바리스타로 일하는 노인 자료사진.

◇경남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조례·규칙)에서 '노인·어르신·고령'을 검색하면, 법에 근거한 필요 조례가 있는가 하면 해당 지역만의 다양한 지원 조례도 확인된다.

도는 2015년부터 '경상남도 노인 구강 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시행, 광역·기초단체가 같이 노인 틀니·임플란트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올해 약 3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 30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조례 이름에 '틀니'를 명시한 곳은 창녕군이 유일한데, 2020년 5월 '창녕군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만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와 시군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연 1300대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됐고, 2019년에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 동구(2019년 제정)·인천 동구(2020년)의 '어르신 품위 유지비'는 통영시(2017년)·의령군(2019년)·산청군(2020년)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와 이름만 다를 뿐이다. 충남 천안시(2020년)는 '어르신 효도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에 이·미용비 지원 내용을 담았다. 통영시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목욕과 이·미용권 6매(상·하반기 두 번)를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사천시(2019년)는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만 10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이내 장례 보조비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2019년)에 장례 보조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장수 수당 지급 조례'는 2015년 기준 14개 시군에 있었지만, 당시 기초연금과 유사한 복지 급여제도를 줄이라는 복지부의 권고와 시군 재정난 등으로 조례를 폐지·축소한 곳이 많다. 현재 창원시와 함안군 조례만 남아 있는데, 창원시는 90세 이상 일정한 조건을 갖춘 어르신에게 월 3만 5000원 수당을, 함안군은 85세 이상 어르신에 월 3만 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받을 만한 조례는 = 도내에는 아직 조례가 없지만,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과 인식 개선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노인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 체계 구축과 안전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시행 규칙에 '노인 성문화 축제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대구시와 경기도 안양시에서 2019년 비슷한 내용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 관련 조례도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2015년)·양구군(2016년)·홍천군(2016년)·횡성군(2016년)·속초시(2017년)·태백시(2019년), 충남 예산군(2018년), 세종시(2020년) 등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65세·80세·8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이들을 봉양하는 가족 대표 1명에게 월 2만~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면 월 1만·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도 눈에 띈다. 조례는 '노인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며, 노인 채용은 사회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근로자 채용에서 노인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 시장은 적용 대상 기관의 노인 취업차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여야 한다고 밝혀 조례 실효성을 염두에 뒀다.

만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우선 주차하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조례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2017년), 경기도 의왕시(2017년)·구리시(2018년), 울산 울주군(2020년)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창원시도 2020년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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