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지역 자율표시제 시행
2022년 말까지 도내 전역 확대
소비자연맹 "표준화·공시제를"

동물병원 진료비 '깜깜이'에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가격 공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창원지역 동물병원 70곳에서 반려동물 초진, 재진, 예방접종 등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다.

창원시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보호자가 매장 내 진료비 자율표시를 보고 가격 비교가 가능해져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창원지역에는 진료비 자율표시제로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전고지제가 전국에서 시행되려면 수의사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해 경남 사례처럼 업계 동참 없이는 사전고지가 어렵다. 경남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표시제는 경남도와 경남수의사회의 협의로 이뤄지고 있다.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는 통영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ㄱ 씨는 큰 수술을 위해 동물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진료비 때문에 걱정이다. ㄱ 씨는 "수술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며 "동물병원마다 직접 전화해 가격 차이 등을 물어보면 '약이 달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해 합리적인 가격인지 알아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 2020년 9월 15일 열린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 2020년 9월 15일 열린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이에 경남도는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올해 말까지 18개 시군 중 8개 시 지역으로 넓히고 2022년 말까지는 도내 모든 동물병원 22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표시항목도 진료 표준화를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경남수의사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자율표시제는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동물병원 관련 민원 중 진료비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총 988건 중 진료비 관련은 41.3%(408건)를 차지한다. 진료비 민원은 과다청구, 과잉진료, 진료비 사전미고지, 가격 문제 등이다. 또 전국 동물병원 125곳의 초진료·재진료·야간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병원 간 차이가 최대 5~11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부 항목의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가격 공시제, 진료 항목별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진료비 표준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가 동물병원에서 믿음직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려면 가격 공시제와 진료비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물병원 업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진료비 표준화에는 부정적이다. 창원시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병원마다 취급하는 약, 진료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기에 표준화를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업계에서는 동물병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나 완화로 소비자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더 추진할 계획이다. 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가구당 24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올해 시행됐다"며 "동물병원에서 진료 항목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장치 지원사업 등을 펼쳐 소비자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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