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서 장애인 건강권·의료 접근성 보장 조례 토론
건강검진 시스템 개발·장애인간호학과 신설 등 제안

경남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3) 도의원은 1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문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됐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문가·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인권활동가로 활동하는 여기동 간호학 박사는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의 탐색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 박사는 "장애인은 장애와 환경으로 2차적 건강 문제와 중복 장애 발생, 건강 위험 행동과 조기 사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의료 제도와 환경은 장애인 인권감수성의 부족, 치료 거부, 지식 부족, 장애인 부담 의료 비용 등 장벽으로 장애인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장애인 건강기초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한 경남 조례 제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 1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를 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 1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를 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중증장애인 가정방문간호 검진사업, 위험요인 파악, 장애인 건강 개념 등을 연구한 여 박사는 △장애인 중심 건강검진 시스템 개발 △의료인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장애인간호학과 신설 등을 제언했다.

장애인 건강권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보호하고자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표병호(민주당·양산3) 의원은 "조례안에서 8조 '장애인 건강관리지원센터'와 9조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이 중복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센터 지정·운영은 장애인 단체,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 부서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상 경남연구원 사회가족연구실장도 "시군 장애인 건강관리지원센터 조항을 경남도 조례안에 포함하려면, 센터 위치와 독립적 기능, 추진 주체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정기 경남사회복지연구원장이 진행한 토론에는 정필순 경남도 장애인권익지원담당, 최원규 건강증진담당, 이장규 진해드림요양병원 원장, 김지민 장애인독립진료소 운영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진기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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