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10일 오전 각각 시청 시민홀과 프레스센터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창원특례시 실현은 통합시 출범 이후 여러 어려움에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낸 104만 창원시민이 해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특례시가 정식 출범하는 2022년에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도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협상도 마다치 않겠다"고 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권한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투철한 사명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 시민들의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쉽다"며 "향후 반드시 재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9일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은 법안 통과 환영 입장문에서 "지난 32년간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지방분권 역사가 크게 한 걸음을 내디딘 만큼 도의회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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