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 집유 선고

▲ 30일 오후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는 전두환 씨. /연합뉴스
▲ 30일 오후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는 전두환 씨.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에서 비난한 전두환(89) 씨가 30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회고록 출간과 조 신부 측의 형사 고소(2017년 4월) 후 3년 7개월, 검찰 기소(2018년 5월) 후 2년 6개월여 만의 1심 선고에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 씨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재판장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조 신부가 목격한 5월 21일 상황을 중심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5·18항쟁의 헬기 사격을 사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비록 직접 가해자이자 학살 주범인 전두환의 죄를 모두 밝히지는 못했지만, '헬기 사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광주시민이 공권력에 의해 학살됐다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