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57·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항소심으로 가게 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해진 의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밀양지청은 항소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조 의원도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밝힌 대로 무죄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유권자들 여론 형성이나 선거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벌금 150만 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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