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 발의
한시 조항 폐지·예산 확대 추진
정부 광고 수수료도 기금 편입

도종환(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022년 시한이 종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촉구했다.

도 위원장은 26일 경남도민일보 등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 언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신문·방송, 특히 지역신문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지역언론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 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오래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던 현안이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저 역시 지난 10월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인터뷰 하고 있는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신협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인터뷰 하고 있는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신협

이어 "지역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는 등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언론이 제대로 기능해야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참여·실천이 활발해진다. 지역언론이 살아야 정치, 경제, 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가 갈수록 왜소해지는 현실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80억 원 정도인데 일부 책정된 사업과 인건비밖에는 안되고, 특별법 취지에 맞는 일을 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며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이 아닌 분리·확대를 통해 지역신문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바뀐 후 기금 성격에 맞게 예산을 확대 편성해 기금 규모를 늘리고 그에 따라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며 "지난 4월 수립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충실한 지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익광고 지원 확대, 언론인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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