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03만 명 중 0.77% 해당
지난해보다 대상·세액 증가
시장 안정 위한 공시가 상향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납세 대상자는 주택소유자 중에서 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아파트 등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일 때 부과된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주장은 결국 더 많은 집, 비싼 집을 보유한 이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걱정하는 꼴이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2020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66만 7000여 명에게 1조 8148억 원이 고지됐다. 대상자는 지난해(52만여 명·1조 2698억 원)와 비교하면 28.3% 늘었고, 세액은 42.9% 증가했다.

경남에서는 올해 8000여 명에게 1089억 원이 부과됐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14.3%(1000여 명), 세액은 62.1%(417억 원) 늘었다.

나대지·잡종지, 상가·공장 부속 토지분 등을 모두 더하면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74만 4000여 명, 세액은 4조 2687억 원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가격 안정화, 조세 부과 형평성을 위해 2005년 시행된 제도다.

◇종부세 대상 극소수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전국 주택소유자는 1433만 5723명.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 7000여 명. 올해 들어 주택소유자가 늘거나 줄었다고 해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65% 수준이다.

경남지역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103만 3218명 가운데 0.77% 정도다.

서울(15.8%)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주택소유자 대비 종부세 대상자 비율이 5%를 넘는 곳은 없다.

도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8000여 명)는 대부분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다주택자 중에서도 5% 안팎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6만 5707명이었다.

도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는 극소수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단독주택 42만여 채 가운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은 0.02%(90여 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남에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없다.

◇가진 만큼 더 낸다 = 올해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서다.

국토부는 더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시가격 탓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를 바로잡고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세 대비 90%까지 올릴 예정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지난해보다 5%p 올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해마다 5%p씩 올려 2022년 100%로 할 방침이다. 100%면 공시가격 그대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준 종부세는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적다. 올해 종부세 최종 결정세액은 3조 8000억 원 정도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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