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포함 135명 발의 동참
별도 공항공사 설립 계획 담아
국민의힘 법안과 차별화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26일 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김두관(양산 을)·민홍철(김해 갑)·김정호(김해 을) 등 같은 당 경남·부산·울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같은 법안을 대표로 제출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경·부·울 지역 국회의원 7명이 여야 공동의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후 1주일여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권 의원 15명도 유사한 내용의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지난 20일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법안은 국민의힘 쪽 법안과 비교해 가덕신공항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세분화·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일부 의원만 참여한 국민의힘 법안과 달리 당 대표·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소속 의원 135명이 동참해 사실상 '당론'으로 못박은 게 차별화된다.

대표발의자인 한정애 의장은 26일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 물류기지로서,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야당 법안과 큰 틀에서 차이가 거의 없으며, 야당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 역시 한마음이 돼 설득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명시하는 한편,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용역과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건 국민의힘 쪽 법안과 다름이 없다.

가장 큰 차이는 가덕신공항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항공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의장, 김두관·민홍철·김정호 의원 등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의장, 김두관·민홍철·김정호 의원 등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다른 공항과 달리, 인천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가덕 인근 항만, 철도 등과 연계한 지역에 특화된 공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조항이다.

민주당 특별법안은 또 국민의힘 법안과 달리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조항을 적시해 또다시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사업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별법안은 신공항 사업시행자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신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도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인프라 건설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과정에서 지역기업 우대와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특례 확대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지도부가 나선 만큼 의결은 무리가 없어 보이나, 무분별한 예타 면제를 비롯한 선심성 국책사업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과 '대구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 등을 함께 요구하는 타 지역 이해관계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정애 의장은 예타 면제 논란에 대해 "지금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덕신공항도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위상과 위치를 생각하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 공사기간 단축은 어렵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합의 하에 검토하면 시간 단축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 행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