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사진) 국회의원이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최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1%를 차지하던 청소년 도박중독 유병률은 2018년 6.4%로 상승했고 약 14만 4950여 명의 청소년이 도박중독 위험집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 법안은 성교육과 음주·흡연, 약물 오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만 명시한 현행 법에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추가해 학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청소년기 도박중독은 성인이 돼서도 지속되거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해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