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따른 창원시 재정 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을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17일 해당 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지 1주일여 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심의가 남았으나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창원시는 자율통합을 이룬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 특례에 따라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에 해당하는 총 1466억 원을 지난 10년 간 지원받았으나 올해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과 창원시는 특례 연장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을 총력 설득하며 법 개정에 힘써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초 원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올해 특례 종료 후 추가로 10년 더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소위 심의 과정에서 5년으로 조정됐고, 지원 금액도 매해 146억 원 규모에서 총 440억 원으로 줄었다.

창원시는 지난 10년 간 재정 인센티브 1466억 원을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각 지역별 도로 개설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 인프라 확충 및 균형발전에 필요한 150개 사업을 시행해왔다.

박 의원과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 연장이 창원시 재정운용과 산업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법 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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