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선거에 편법 출마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논란이 인 가운데, 이는 현행 선거법에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과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이 혼재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 법안은 사직원 제출 시기는 현행대로 90일 전으로 하되, 후보 등록일 전까지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을 시 원칙적으로 공직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혹 당선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도록 못 박았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을 악용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까지 된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심지어 당선된 이후에도 공무원 급여가 지급된 건 법치가 유린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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