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상한 설정·가격 짬짜미 제재 등 보완 지적도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이하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으며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오전 집행부가 제출한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비 표시 장비 지원과 저소득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동물병원 관련단체와 협약,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 마련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 비용 지원 △저소득계층 진료 비용,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 반려 동물 등록 비용 지원 등이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장종하(더불어민주당·함안1) 의원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동물진료비 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유 경쟁에 의한 진료비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다양한 보완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현재 20여 개 진료비 공개 대상은 일반적인 수준의 진료비로, 실제 반려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진료 항목 대부분은 제외돼 있다"며 "강아지 제왕절개 비용은 8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차이가 크다. 슬개골 탈구 수술, 중성화 수술 등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수술비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는 병원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진료비 표시제를 악용해 고가의 담합이 우려된다. 진료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보길(국민의힘·고성2)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 안착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황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 비용을 지원받고자 악용할 우려가 있다. 등록된 반려 동물에 한정해 진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호(민주당·김해2) 의원은 "반려동물 조례를 마련함과 동시에 유기 동물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진료비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수요 대응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면 유기동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반려동물 가족들이 안심하고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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