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아닌 필수품"법안 발의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국회의원이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 미만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 가격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와 부가가치세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 역전성을 보완하고자 1977년 도입한 제도인데, 2020년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과거 '특별소비세'라고 불린 개별소비세는 냉장고, 세탁기, TV, 승용차 등에 부과되던 소비세로, 모든 품목에 같은 세율로 붙는 보편적 소비세와 달리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특별 품목에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면서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포함돼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이중과세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논란 소지가 많고 비정기적인 인하 정책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이번 기회에 자동차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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