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신속법안 심의 미루다니"

허성무(사진) 창원시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창원 특례시' 지정의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허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신속처리 법안으로 제출됐지만, 뒷순위로 심의하겠다는 21대 국회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허 시장은 "18일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결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로 신속처리 법안으로 제출됐음에도 뒷순위로 심의하고 있는 21대 국회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처리 목소리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총 31개 법안 심사를 계획하면서, 다른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자 지방자치법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뤘다.

이후 법안 심사는 24~25일께 예정돼 있지만, 이때 의견이 갈리는 특례시 인구 규모, 특례시 조항 삭제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허 시장은 통합시 재정 지원 연장(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창원특례시 지정 관련 법안(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올해 국회를 여러차례 찾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성명에서 "통합 10주년인 2020년이 창원특례시 실현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시민의 염원은 여야의 정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견해 차이 속에 더딘 걸음만 옮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104만 시민의 염원인 특례시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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