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하 방안 확정…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이용 부작용 대책도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권 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법무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사)·이자제한법(사인 간 거래)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208만 명이 연간 이자 4830억 원에 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의 대출금은 모두 14조 2000억 원 규모다. 올해 3월 기준 연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는 모두 239만 명이다. 이와 관련해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췄을 때, 104만 명이 금리가 낮은 대출로 돌려 연간 3400억 원 정도 이자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다.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와 달리 제도권 금융사가 대출 장벽을 높여서다.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는 대부업을 찾게 되고, 이 마저도 안 되면 불법 사금융을 찾게 된다.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때 약 4만~5만 명(3000억∼3500억 원)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낮추고 이자경감 효과 극대화를 고려해 20%로 인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하 방안으로 약 3만 9000명(2300억 원)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간 2700억 원 이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는 특전(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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