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국민의힘·창원 진해) 의원이 코로나19 확산 같은 주요 재난이나 심각한 경기침체 시 공공주택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전국 공공임대주택(LH 기준) 84만 가구 중 올해 9월까지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는 7만 9700여 가구로 경남(4574가구)의 경우 경기도(3만 2600가구)와 대구(4589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주택 보증금·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법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등의 발생 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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