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기초단체 공동건의문 "미세먼지·악취로 나쁜 영향"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서명하고 3·4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해당 자치단체는 경남 고성·하동,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등이다.

이들 시장·군수는 건의문에서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분진·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지난 3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하동군
▲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지난 3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하동군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등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됐었다. 5개 시도가 10개 시군과 연대해 전국 화력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여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관련 광역·기초단체가 처음으로 공동전선을 구축·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9개 시군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추진한 정두섭 하동군 세정담당은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점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환경피해의 치유·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귀담아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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