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창원 사무소 개소 맞춰 추진계획 의결 요구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했다. 이날 개소식에 맞춰 지역 환경단체는 낙동강 취·양수 시설 개선 추진 계획을 빨리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은 낙동강물관리위가 창원시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낙동강물관리위는 지난해 9월 16일 출범했지만 그동안 상설 사무소가 없어 대구·부산·창원 등 여러 지역을 돌며 회의를 열어왔다. 낙동강물관리위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물분쟁 조정, 지자체장이 제출한 물 관련 계획 부합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낙동강네트워크는 개소식에 맞춰 낙동강물관리위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 취·양수 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원안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낙동강물관리위는 그동안 유역민들이 요구해 왔던 취·양수장 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낙동강물관리위 존재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사실"이라면서도 "시설 개선을 하지 않겠다고 버텨온 대구시 달성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장들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낙동강물관리위에서 통과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북 고령군 우곡면 농민 곽상수 (52) 씨는 "농민들은 이번 폭우로 말미암아 보가 가뭄 대비에도, 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지하 관정이나 취·양수시설 등이 많이 만들어지면 농업용수는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낙동강 또한 다양한 돌발상황에 지장을 받지 않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려면 취수구를 최저수위까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단순히 녹조, 수생태계 복원 대책만이 아닌 기후변화, 수문 고장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려는 행정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세종보 기름 유출 사고, 올해 상주보 수문 고장으로 취수 장애가 일어났던 사례를 들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 공정옥 간사위원, 추태호 계획분과위원장, 이태관 정책분과위원장,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진애 위원장은 "그동안 사무소가 없어 업무를 수행할 때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사무소 개소로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낙동강의 오랜 염원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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