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받고 터미널 착공 하세월
김해시, 오피스텔 신축 인허가
이정화 시의원, 특혜 의혹 제기

2018년 7월 장유여객터미널 사업 면허를 교부받은 사업자(장유여객터미널㈜)가 2년 2개월간 착공도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럼에도 김해시는 장유여객터미널 신축 공사 터에 사업자가 오피스텔 신축을 하도록 인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이정화(국민의힘, 장유2·장유3동) 김해시의원이 19일 열린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228가구에 달하는 오피스텔 도입, 용적률 상향(484.64%)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등 김해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가 10월에 터미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김해시는 여객터미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부대사업과 관련해 내준 각종 인허가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해시는 사업자로부터 시세 차익에 대한 공익 기여 환수를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주장에 따르면 김해시는 사업자를 위해 실시협약서를 변경해 대출 연장, 사업성 향상을 위해 터미널은 37.09%에 불과한 사실상 주상복합 개발 승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연장 승인 등을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것이다.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 875대에서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이 273대로 31.2%나 할당된 반면 터미널 전용 주차장은 52대(5.94%)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는 아무나 함부로 받는 게 아니다"며 "이 면허를 받고도 2년 넘게 터미널 건립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못한다면 사업자 속내는 터미널이 아닌 부대사업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인 장유여객터미널㈜은 지난 8월 14일 '공사시행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관련 부서 협의 과정과 공사 시행 인가 과정을 밟고 있다"며 "김해시는 장유여객터미널㈜이 이 사업을 맡아 현재까지 끌고 오게 된 배경과 상황을 분명히 밝히고, 10월 착공과 함께 민간사업자의 공익 기여 환수가 서류로 확정돼 꼭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올해 3월 건축 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났으며, 시행인가만 하면 착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가 총공사비 15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 시행인가를 연장하지 못하게 하고자 아직 시행인가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공사를 지연했을 때 반납하게 하는 등 법적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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