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공단 방문, 남해대교 지구 해제도 건의

환경부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내 해당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장충남 남해군수가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해 지역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9월 25일 자 4면 보도

장 군수는 지난 6일 오후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의 권경업 이사장을 만났다.

장 군수는 이 자리에서 "남해군 지역은 국립공원 구역의 육상과 해상 면적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민의 생계와 밀접한 토지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보상을 받는 남해대교 지구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장 군수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로 △타 지자체보다 육상부 지정 비율이 높아 주민 불만이 지속하는 점 △정부안에 따른 해제 면적은 남해군 해제 요구 면적의 0.3%만 반영돼 제3차 공원구역 조정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여론이 비등한 점 △해상공원은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남해군은 육상부 면적만 확대 편입하는 졸속 조정이 시행된 점 등을 들었다.

▲ 장충남(왼쪽) 군수가 지난 6일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해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을 만나 지역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남해군
▲ 장충남(왼쪽) 군수가 지난 6일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해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을 만나 지역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남해군

장 군수는 특히 "환경부 기준안에 따라 공원구역 경계 200m 이내에 있는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농지 등)는 생태기반 평가와 관계없이 전체 해제가 필요하고, 광양제철과 여수국가산단, 하동화력발전소 등으로 공해 피해가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남해대교 지구는 공원 가치를 상실했으므로 역시 전체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장 군수는 "남해군은 환경부가 공원 총면적 보전을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육상은 육상끼리만, 해상은 해상으로만 대체 지정이 가능하도록 못박음으로써 불합리하게 지정된 남해군의 육상부 비율 조정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경업 이사장은 남해군과 국립공원구역조정추진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등이 참여하는 3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동안 지자체와 환경부(공단) 간 의견 교환이 순조롭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권 이사장은 "3자가 모여서 방법을 찾아보자"며 "총량교환과 관련한 편입 지역을 3자가 함께 물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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