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원격수업 일상화
건축허가 때 초고속 특등급 항목 필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재택 근무·원격 교육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일상이 한층 더 빨리 보편화하고 있다.

집이 머지않은 미래에 회사·학교·병원 등 많은 부분을 수용해야 할 공간이 되지만, 사회와 집을 연결할 정보통신 설비는 이런 환경 변화를 따라가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이 지난달 제37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도의회에서 매달 발간하는 <정책프리즘>에서도 현재 공동주택 정보통신 설비의 한계를 짚었다.

1990년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1997년 '주거용 건물 구내 통신 선로 설비의 기술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고, 1999년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를 도입해 통신망 고도화를 유도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정보통신 설비는 한번 설치되면 설치 변경이 어렵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장래 통신 수요·회선 용량·작업 공간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인증센터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2014~2019년) 준공된 전국 아파트 215만 4098가구 중 77%(166만 7786가구)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로 인증(특·1·2등급)받았다. 하지만, 등급별로 살펴보면 특등급은 28.6%에 그치고 10곳 중 7곳(66.9%)은 1~2등급의 통신설비가 설치돼 있다.

박 의원은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은 아파트 통신실까지 광케이블로 와서 각 가정에는 구리 케이블의 랜선으로 연결되고, 특등급은 각 가정까지 광케이블로 연결된다. 1등급으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결합·융합해 주택 내에서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받거나 원격 의료, 가전기기·방범·난방·조명의 원격 제어 등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와 시군의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운영 세칙)를 개선해 특등급 이상의 통신망이 적용된 공동주택을 짓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어 특등급 수준의 설비 설치는 지자체별 또는 개발사업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유도하느냐의 정책적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

박 의원은 "부산시와 세종시는 공동주택 허가 심의 단계에서 특등급을 적용하도록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을 마련했다. 전국 혁신도시와 신도시는 토지 분양 때 건축허가 조건을 통신설비 특등급으로 하고 있어 진주 혁신도시·양산 물금신도시 등은 도시 전체가 특등급으로 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상락 도의회 정책지원관(도시·지역계획학 박사)은 '경상남도 공동주택품질검수단'에 정보통신 설비 전문가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도는 2012년부터 건축 계획·구조·시공·전기·소방·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손 정책지원관은 "집이라는 공간이 휴식을 취하고 잠만 자는 전통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생활·일·교육·문화 등 보다 다양한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정보통신 설비 품질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수단에 정보통신 설비 관련 전문가는 한 사람밖에 없어, 이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