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지 후 재가동 시 일산화탄소·미연탄화수소 다량 뿜어내
경남도의회 정책기획관실 "관리 사각지대 놓여 법 개정 시급"지적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공급 틀이 경제성보다 '환경과 안전'에 방점을 두며 변화하고 있다.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LNG 발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노후 화력발전소 퇴출 근거 마련과 LNG 발전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정성우 정책지원관은 최근 <정책프리즘>에 실은 연구 내용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가교 역할을 할 LNG 발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5월 공개된 제9차 전기계획 초안의 큰 줄기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그 자리를 LNG·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60기인 석탄발전 중 6기를 폐쇄하고, 24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초안은 발전량 비중도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 발전량의 66.3%를 차지한 원자력(25.9%)과 석탄 발전(40.4%) 비중을 2034년까지 50% 초반대까지 줄이고, 나머지를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지만, 태양열과 풍력 등은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해지는 간헐적 에너지원이고 감축하는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당장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LNG 발전'을 선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제9차 전기계획 초안에 따르면, 도내에 있는 석탄발전소 12기 중 설계 수명이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삼천포 1·2호기가 폐지되고 삼천포 3·4호기 등 10기는 LNG 발전소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LNG 발전소는 정상 가동될 때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이 안 되지만, 재가동 시점에는 불완전연소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 미연탄화수소는 최대 7000ppm까지 측정(한국동서발전 내부 보고서)된 바가 있다

우리나라 LNG 발전은 높은 단가 때문에 전력 수요에 따라 일시 중지와 재가동을 반복하고 있어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LNG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정책지원관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LNG 발전소 재가동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는 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한도 규정에 없다. LNG 발전소에 유해물질 저감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배출량도 계측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이 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LNG 발전소는 전국 24곳에 흩어져 있는데, 대부분 도심에 있어 재가동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주거 밀집지구로 퍼지기 쉬운 환경이다. LNG 발전소 굴뚝 높이 규정이 없어 낮게 건설됐는데, 굴뚝 높이 규정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지원관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함께 노후 화력발전소 퇴출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사업법상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어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폐지 또는 협조에 기대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법상 퇴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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