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미취학 아동 17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미취학 아동으로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다. 2020년 9월 출생아 가구는 60일 이내 신청하면 9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4월 지급된 아동 돌봄 쿠폰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원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주소지 시군을 통해 대상자에게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지급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 문자를 보낸다.

박일동 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코로나19로 돌봄 부담이 늘어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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