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억∼100억 점포 6년 새 72.6% 증가·골목상권 잠식 가속
실외구매 유인·대형마트 독점 완화 등 순기능에 소상공인 고심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창원 마산합포구 한 식자재마트는 24시간 운영되며 정기휴무일도 정해져있지 않다. 먹거리를 카트에 한가득 담은 한 소비자는 "저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알고 있다"며 "시장을 돌아다니지 않고 도매상 등을 거치지 않아도 다양한 품목을 수량 구분없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에 매일 활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할 정도로 유통계에 자리 잡았다.

최승재(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매출 50억 원에서 100억 원 규모의 식자재마트는 2014년 대비 72.6% 증가했다. 유통업체 중 식자재마트의 매출액 비중 역시 36.5%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식자재마트는 전체의 0.5%였으나 이들 식자재마트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24.1%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규제를 받지만, 식자재마트는 3000㎡ 이하의 면적 규모로 우후죽순 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잠식해왔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도내 한 식자재마트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물품을 살피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 도내 한 식자재마트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물품을 살피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경남도 사업체조사 결과(2018년 기준)를 보면 도내에 대형마트 36개, 슈퍼마켓 925개, 편의점 2909개,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034개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식자재마트를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종사자 수가 보통 50∼300명인 것에 착안해 종사자 수가 대형마트에 준하는 슈퍼마켓에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자재마트가 포함된 슈퍼마켓은 종사자 규모별로 도내 660곳이 종사자 수 10명 미만 영세 점포이고 10∼19명 업체는 157곳, 20∼49명 업체는 117곳, 50∼99명은 7곳, 100명 이상은 1곳이다.

마산어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식자재마트의 공룡화를 몸소 겪어본 입장으로서 규제는 환영하나 전통시장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시장도 수산물 가격·품질 경쟁력은 식자재마트보다 높은 편이나 주차시설, 카트, 품목별 코너 분류 등 편의시설은 식자재마트보다 떨어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처럼 24시간 영업 금지·월 2회 의무휴업 등 규제를 하면 전통시장 처지에선 좋지만, 전통시장도 각종 정부 지원 등을 받으며 안주하지 않고 스마트화에 발맞춰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수열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공동회장은 대형마트급이 아닌 식자재마트에 휴무, 영업시간 제한은 한 발 떨어져 다시 살펴볼 문제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식자재마트의 매출 지분이 늘어났다는 것뿐이지 대형마트가 굳건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형마트 독점이 될 뻔한 경쟁 구도 속에서 식자재 전문 판매로 오프라인 소비자의 요구를 잘 충족시켰다는 순기능도 있다. 영세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면 차라리 그들의 체질 변화를 도와야 하고 불가피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면 영업시간 제한 정도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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