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거주 이유로 종료 땐
실제 사는지 정보 열람 허용
전월세전환율 4→2.5% 조정

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을 때, 세입자가 실제 그 집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29일 시행된다.

이는 지난 8월 개정·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후속조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손해배상 규정이 실제 효과를 갖도록 하고자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실제 집주인이 거주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퇴거 후에도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4%에서 2.5%로 바뀐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률이다.

전세 3억 원에서 보증금을 2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1억 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월세는 20만 8300원이 된다. 1억 원 곱하기 2.5%, 나누기 12개월로 계산하는 식이다. 이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11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 6곳에서 18곳으로 늘려 설치하게 된다. 올해는 창원, 인천, 청주, 서울 북부, 전주, 춘천 등 6곳에 추가된다. 현재 6곳은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서둘러 설치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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