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욱 경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65세 되면 노인장기요양법 적용
활동보조 24시간→4시간 줄어

중증장애인은 고령이 될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65세가 되면 지금까지 받아온 장애인 관련 정부 지원이 끊기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법 개정 이전에 지자체에서 이를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남택욱(더불어민주당·창원4) 경남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 지원을 촉구했다.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활동·간병)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65세 고령장애인이 되면 노인 복지 영역으로 넘어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고 지원을 받는다.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으로 판정되면 장애인으로서의 활동 지원은 중단된다.

노인장기요양 심사는 치매 등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신질환 없이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많다.

남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만 65세 이전이나 이후나 자신이 가진 장애는 변함이 없고, 심지어 고령으로 노인성 질병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고령 인구 증가세로 앞으로 고령 장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18만 6988명이다. 이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9만 202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남 의원은 "실제 고령 장애인이 된 사람들 중 절반가량만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당장 식사나 신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은 긴급구제 명령을 내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증 고령장애인에게 일일 평균 최대 11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장애인 지원에 뚜렷한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지자체 대부분이 무관심한 상태다. 장애인 단체 등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고령장애인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상위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 외 18명이 조례안에 같이 이름을 올렸다.

남 의원은 "경남도에서 별도의 지원 사업 등을 개발·추진해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고자 한다. 고령 장애인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현 장애인 지원이 재활,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령 장애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고령 장애인을 별도로 떼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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