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공공기관명 사칭
현혹하는 사기글 수신 증가
정부 서민금융법 개정 추진

지난 14일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라는 광고 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왔다. 발신자는 '국민은행'. 정확한 상품 이름은 없다. 19세 이상 내국인, 타사 대출 부결된 사람 등 자격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런 문자에 속으면 낭패를 본다. 대부업체가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을 발신자로 표시해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하는 광고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처럼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 대출' 문자 메시지에 주의하라고 계속 당부해왔다. 지난달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 대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금융사와 서민금융상품으로 속이는 문자 메시지로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문자 메시지 등 대출 광고에 '정부 지원' 문구를 넣어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서민금융법에도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이라고만 명시돼 있어 모호했다. 개정안은 범위를 넓히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0만 원, 정부 지원 등을 사칭하면 500만 원 처분을 받는다.

대출은 필요한데, 불법 대부광고로 의심되면 문자에 적힌 은행·금융사 대표번호로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로 하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는 최근 3년간 조금씩 주는 추세지만, 한 해 20만여 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2017년에 38만 2067건, 2018년 24만 8219건, 2019년 22만 399건을 신고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불법 대부광고업체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면서 불법 대부광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 의무 출연대상을 기존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내놓은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