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국어책임관제 보완 주문
외래어 남용 비판·우리말 정책 강화 목소리
기관·행사 명칭 등 한글 표기 조항 담아 조례 개정 추진

중앙 행정기관과 소속 기관마다 1명씩 지정된 국어책임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우겸(더불어민주당·팔룡, 명곡동) 창원시의원은 15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어책임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창원시 보도자료를 살펴본 후 '뉴노멀'(새 기준), '전기(轉機·상황이나 형세가 전환되는 기회)', '마스터플랜'(종합 계획), 'DIY'(Do it yourself·스스로 직접 만드는 무엇), '테스트'(시험), '스마트화', '콘텐츠', '스마트 관광지역' 등 외래어 사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라 공공 기관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당연직으로 운영돼 창원시는 비전문가인 문화예술과장이 국어책임관을 맡고 있다"며 "그동안 문화예술과 과장들은 국어책임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어 관련 자격이 있거나 공부를 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형식적인 국어책임관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완(민주당·내서읍) 창원시의원도 있으나 마나 한 국어책임관 제도를 보완하고자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전부 개정안에 공공기관 명칭은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할 것과 공공 행사의 한글 표기 조항을 추가했다.

국어진흥위원회 구성, 공로자 포상, 실태조사, 한글날 행사 단체 지원 등도 더했다.

또 국어책임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어책임관 지정 후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업무 실적과 평가를 경남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넣었다.

이 의원은 "국어책임관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조차 못 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담당부서의 의견이 오면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달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국어책임관 지정 기관은 중앙 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118곳이다. 경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 경남도교육청과 18개 교육지원청, 출입국, 박물관, 세무서, 검찰청, 23개 경찰서 등 기관에 국어책임관이 있다. 하지만, 기관 공보실이나 홍보실에 "국어책임관이 누구냐"고 물으면 "무엇이냐"고 되묻는 곳이 많다.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는 국어책임관제 운영으로 공공 언어의 잘못된 사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