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투표 관련 유죄…사과도 안해"

거창 지역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이 거창군의회 박수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함께하는 거창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박 의원은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을 저질러 6월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유죄판결을 받은 박 의원은 위법행위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민에게 사과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는 법과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렸으면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무릎 꿇어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묻혀 버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유죄판결 받은 박 의원은 위법행위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의회에 박 의원의 징계도 요청했다. "거창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 시행된 적 없는 수준 높은 직접 민주정치 제도"라며 "군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거창군의회의 도덕적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의원의 품격과 거창군의회의 공명정대함을 기대한다. 의회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박 의원을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거창구치소 투표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지난 6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있던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거창읍 이장들에게 '현재 장소 추진'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단체문자를 보냈다. 당시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서 "구치소 터 이전 측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출발은 경로당에서 하지 말고 제3의 장소에서 출발하라", "투표장소 이전에 하차 바람" 등 내용을 적어 이장을 통한 주민 실어나르기 등 관권선거 의혹을 샀다. 주민투표법에는 군의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 당일 선거운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박 의원은 "투표 전날 이장 3명이 투표 관련 문의를 해왔는데 답장을 깜빡하고 있다가 초저녁잠을 자고서 답장을 한다는 게 당일 새벽 단체문자로 잘못 보내게 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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