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준 50% 미달 사례 많아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선사업시 정부 국고보조 비율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시설 건설 및 개선사업의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산 상한을 설정해 사업별 총사업비에 맞는 정당한 보조가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가령 민 의원이 지난 2016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해 초정~부산 화명 광역도로 개선사업 △부산 화명~양산 광역도로 개선사업 등에서 법령 기준인 50%에 미달하는 국고보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관련 법에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 비율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지키지 않아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사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국고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가 상한을 설정할 수 없게 해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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