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따르지 않거나 어긴 경남 도내 사업장 34곳을 적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일 올해 상반기 235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미이행한 경우 △공사중단 △이행조치 요청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했다.

이번 조사 결과 경남·부산·울산지역 4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경남지역 위반사업장은 34곳이다.

낙동강청은 도내 적발업체 34곳 중 3곳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을 약 23.8배 초과한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장,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전에 옮겨심을 나무를 다수 훼손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 멸종위기종 2급 담비와 고리도롱뇽이 발견된 양산 사송지구택지개발사업이다.

이행조치를 요청한 도내 사업장은 17곳이다. 이곳들은 침사지 관리 미흡, 대기 협의기준 초과, 소음·진동관리 미흡, 토사유출로 말미암은 탁수현상 발생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낙동강청은 또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전부 진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고발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일부 빠트렸거나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를 진행한 11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창장은 "하반기에도 개발사업으로 말미암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며 "승인기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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