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깎은 임대인에 대한 지원 사업인 '대학가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애초 지난달 24일에서 오는 14일까지로 3주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조규일 시장과 '시민과의 데이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연기되면서 주거비 부담으로 다시 연고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의를 시가 받아들이면서 시행했다.

시는 학생 주거비 지원을 위한 내용을 검토해 대학생에게 월세를 내린 임대인에게 학생 1인당 월 최대 5만 원 범위에서 2개월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신청기간이 학교별 방학기간과 중복돼 많은 임대인과 대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방문·등기 우편 또는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애초 10일간 4건 이상의 진주 생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해당 월별 2건 이상 제출로 변경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기간도 5~6월에서 3~6월로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2개월분 1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대학가 착한 임대인 정책의 효과를 거두려면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