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도

진주지역 어린이집 2곳이 아동학대 혐의로 6개월간 시설 운영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진주시는 상봉동 ㄱ 어린이집과 ㄴ 어린이집에 대해 오는 8월 1일과 8월 24일부터 각각 6개월 동안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2곳의 어린이집은 모두 6개월간 시설 운영정지 이외에도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ㄱ 어린이집은 지난 2월과 4월에 원장이 직접 어린이를 폭행하는 등 모두 8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ㄴ 어린이집은 교육교사 2명이 지난 1월부터 아동 10명에게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집어던지는 등 200여 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들 어린이집을 고발해옴에 따라 조사를 벌여, 지난 4월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또다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경찰 수사와 아동보호기관 조사결과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라면서 "또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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