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밖에 나면 재계약 불가능"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
해당 소장 의혹 부인 "억울"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0-11 창원스마트업타워 노동자들이 관리사무소장의 갑질을 멈춰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초단기계약을 무기로 노동자를 복종하게 하고, 불응하면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창원스마트업타워는 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도, 창원시가 창원국가산단 차룡단지에 조성 중인 '창원스마트업파크' 8개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이 건물 관리사무소는 토홍㈜이 운영하고, 스마트업타워 사업 시행사인 아라 컨소시엄이 시설관리 용역을 맡겼다.

ㄱ 씨는 지난 5월부터 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일했지만, 최근 관리사무소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재계약만 바라보며 소장 갑질을 견뎌왔는데 허탈하다"라고 말했다. ㄱ 씨는 결국 동료 서명을 모아 지난 7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전현직 노동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관리사무소장은 평소 자주 트집을 잡았다. 예를 들면 형광등을 교체할 때 왜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하냐는 식이다. 그 외에도 물티슈를 쓸 때 스티커를 뜯는지 마는지, 드라이버를 어떻게 돌리는지 등을 지적했고, 노동자들은 사소한 문제로 '일하는 게 애들 수준도 안 된다'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ㄱ 씨 등은 재계약을 생각해 사소한 트집은 견뎠지만 소장이 노동자들을 시설관리보다 미화업무에 더 많이 투입시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상황에 따라 미화업무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 빌딩 내 정원 잡초 뽑기 등이 하루 주요 일과로 배정되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이 문제로 소장과 사이가 벌어지게 됐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소장 눈 밖에 나면 재계약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했다. ㄱ 씨 이전에도 올해 노동자 2명이 일터를 떠났다. 그 중 한 명은 "처음 단기계약을 맺더라도 업무상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막 준공된 건물이라 기간 안에 하자를 건설사에 알리지 않으면 입주사들 돈으로 보수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설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한 게 업무능력 부족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ㄱ 씨 진정에는 입주사 4곳도 서명했다. 이 건물 지하에 입주한 ㄴ 씨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그런데 시설관리를 맡아야 할 노동자들이 밀대 걸레를 들고 물기를 닦고 다니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이 된 소장 ㄷ 씨는 10일 "ㄱ 씨는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동료의 불만을 선동하는 등 회사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설관리노동자들도 계약서상 미화를 포함한 제반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데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업무상 필요할 때 상세한 지시를 한 것은 맞지만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꼬박꼬박 존칭도 붙여 존중했는데 이렇게 매도당할 이유가 없다.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토홍㈜의 대표 ㄹ 씨는 "ㄱ 씨 진정을 계기로 인사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있다. 계약을 연장할 때 소장 인사권한을 축소하고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건물 하자 관리도 건설사와 원활히 소통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모욕적 발언들, 소장 입맛대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여러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진정이 인정되려면 노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우선 진정인에게 사정을 들은 뒤 필요하면 회사와 3자 대면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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