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2%서 2배 인상안 유력
양도세 부담 강화방안도 추진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곧 발표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마련해 온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 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당은 정부가 갖고 온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대책을) 가급적 이번주 안에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발표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을 뿐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가운데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해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처 일각에서 의견을 낸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작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유예 조치 등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에서 다주택자에 (양도세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부동산 세제 대책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간단명료하고 명확해야 하므로 이번 대책에 포함하기엔 쉽지 않은분위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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