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3명 적발·퇴소조치

준사관(준위) 진급 교육 기간에 해군 부사관이 술판을 벌이다 적발됐다. 해군은 일부를 강제 퇴소 조치했고, 나머지 의심되는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해군 교육사령부는 7일 준위 후보생 교육기간에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적발된 3명을 강제 퇴소 조치했다.

강제 퇴소된 3명은 지난달 24일께 맥주를 나눠 마시다 적발됐다. 술은 입교하면서 차에 싣고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숙으로 진행되는 교육훈련 기간 중 모든 교육생은 술을 마실 수 없다. 교육은 지난달 15일 시작해 지난 3일까지였다. 교육사는 3명 적발을 계기로 전면 조사에 나서 교육 기간 중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10여 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음주 적발 때문에 준사관 임관식은 잠정 연기됐다. 애초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던 61기 해군·해병대 준사관 후보생 임관식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해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처벌(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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