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도 학생 안전·생활지도
도교육청 "수당 지급방안 고민"

#ㄱ 사감은 어느 날 새벽 배가 아프다며 찾아온 기숙사생을 병원에 데려갔다. '휴게시간'이라고 외면할 수는 없다. 기숙학교 특성상 학생들의 집이 멀어 응급처치나 병원 동행은 사감의 몫이다. 이런 경우 꼬박 밤을 지새울 때가 잦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는 받을 수 없다.

#ㄴ 사감 역시 야간 휴게시간에 온전히 쉬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학생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오거나, 잠들지 않고 장난치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휴게시간은 어느새 다 지나간다. 관리자에게 일을 했다고 보고해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반문이 돌아올 뿐이다.

경남 도내 학교 기숙사 사감 노동자들이 야간휴게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일 오전 11시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사감은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의 건강관리·생활지도·안전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다. 일반학교, 대안학교를 비롯해 기숙사가 있는 여러 유형의 교육기관에서 일한다. 경남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이지만 채용과 업무관리는 일선 학교에서 한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일 오전 11시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일 오전 11시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감 공짜노동 강요 말고 부당한 야간휴게시간 시정하라"고 호소했다. /이창우 기자 irondumy@idomin.com

이들은 기숙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사감노동자 노동에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사감노동자들이 일터에 있는 시간은 보통 12시간이다. 밤 9~10시 출근해 다음날 아침 8~9시에 퇴근한다. 휴게시간은 새벽시간 중 4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학교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해 총 14시간을 나가야 하는 곳도 있고, 휴게시간이 6시간인 곳도 있다. 일원화된 업무지침이 없는 탓이다. 교육청 전담부서도 학교 유형에 따라 흩어져 있는 형편이다.

김영상 학비노조 경남지부 사감분과장은 "기숙사에서 실제 근무를 하다 보면 사건·사고가 매일 일어난다"며 "휴게시간은 이를 처리하거나 대비하는 대기시간이기에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사감노동자 처우를 포함한 기숙사 운영 통합지침을 마련해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감업무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휴게시간을 전부 대기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온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실제 근무를 했다면 개별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을 지침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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