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연구소 성명 내용에 반박
"용역 결과 따라 주민과 협의"

거제시가 지심도 개발을 둘러싼 섬 주민 이주 문제를 두고 ㈔섬연구소 측이 주장한 행정대집행 등 성명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시 도시재생과는 2일 낸 입장문에서 "담당 부서에서 상호 합의를 통한 이주를 협의했으나 주민들은 불응했으며, 단전·단수 등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거나 주민에게 통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섬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거제시는 이주를 거부하자 단전·단수는 물론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는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며 강제 이주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또 섬연구소 측이 제시한 '국립공원 구역 마을지구 지정'에 따른 불법 영업 양성화 방안 주장도 현행법을 근거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 있고, 2017년 국방부로터 소유권을 넘겨 받으면서 섬 전체가 시유지로 공유재산이다.

시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에 따르면 마을지구에서는 1·2종 근린생활시설과 민박 영업이 가능하나 반드시 현 불법 건물 양성화와 점유 토지 불하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에 있는 국공유지는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00㎡ 이상 토지를 매각할 때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심도 내 모든 도로(탐방로)에 분할 측량과 지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럴 경우 국방부에 지불한 지심도 매입비(약 120억 원) 외에 또다시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다"라며 "지심도를 거제시민 전체에 돌려주고자 했던 애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변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거제시민 모두에게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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